김 전 비서관은 이곳 경기 광주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사정이 좋지 않은 지인의 부탁을 들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어렵다는 지인은 김 전 비서관에게 땅을 넘긴 날 다른 땅을 샀고, 김 전 비서관에게 판 땅을 담보로 40억 원 넘게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기표 전 비서관은 경기 광주시 땅을 산 이유가 지인의 요청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취득했다'고 한 겁니다.
이 지인은 전남 순천시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이사 김모 씨.
그런데 김 씨 땅이 김 전 비서관에게 넘어간 2017년 6월 13일,
김 씨는 인근의 땅 1000제곱미터 넘는 땅을 새로 사들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다면서 새로 땅을 산 겁니다.
김 씨의 부동산 개발업체는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45억 원을 대출받는데, 이때 담보로 잡힌 땅은 김 전 비서관의 413-159 번지였습니다.
김 전 비서관이 3년 전 김 씨에게서 산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한 겁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
"내 동의가 없이 내 재산이 담보 제공됐다면 문제겠죠. 이 건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의해서 (이뤄졌다)."
김 씨의 개발업체 주소지는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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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순천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채널A는 김 전 비서관에게 김모 씨와의 관계를 물으려 수차례 연락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kimhoyoung11@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