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개발 호재가 터졌던. 이곳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김기표 전 비서관이 소유한 땅은 3개 필지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주변 토지의 등기도 확인해봤는데, 과거 김 전 비서관이 공동소유했다가 처분한 땅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토지들도 임야였다가 개발할 수 있는 대지로 변경됐습니다.
이어서 김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땅이 있는 경기 광주시 송정동 413번지 일대 등기를 떼봤습니다.
한 때 김 전 비서관이 공동소유자였던 지번이 여럿입니다.
이런 땅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7개 필지.
지난 2017년 4월 김 전 비서관 등이 부동산개발업자 김모 씨의 지분을 넘겨받아 공동소유자가 됐다가, 나중에 여러 지번으로 분할하면서 처분한 땅입니다.
현재도 김 전 비서관 소유로 남은 임야는 3개 필지 중 한 곳이 대지가 됐고, 김 전 비서관이 처분한 임야는 7곳 중 5곳이 대지로 지목이 바뀌었습니다.
지목이 변경된 시점은 2019년 1, 2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임야에서 대지가 된 5개 필지 가운데 4곳엔 컨테이너형 철골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김 전 비서관 땅에 있는 건물과 형태와 구조가 같습니다.
개발을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임야를 개발하면서 땅콩주택이나 조립식 주택 같은 걸 (지어서) 건축허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 말로 '허가빵'이라 하는 거지."
김 전 비서관이 공동소유했다가 지분을 정리한 땅 중 한 곳의 현 소유주는 전 비서관에게 이 땅을 넘겼던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 씨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김 전 비서관 등 여러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어 있지만, 동업 관계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sooni@donga.com
영상편집: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