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사 최초 피해 신고 녹취 있다…군 경찰 '묵살'
[앵커]
성추행 피해 여중사의 최초 피해 신고가 담긴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군 군사경찰은 초동 수사에서 존재를 확인하고도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성추행 피해 두 달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사는 성추행을 당한 당일 곧바로 상관 A 중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서로 전화 통화를 한 건데, A 중사는 통화 내용을 휴대전화에 녹음해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민의힘 성범죄진상규명 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초동 수사에서 A 중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녹음파일 존재를 확인하고서도 증거 확보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겁니다.
'피해 여중사의 동의를 구하고 제출하겠다'는 A 중사의 답변에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공군 군사경찰은 그러고선 성추행 가해자를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불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녹음파일은 석 달이나 묻혀 있다가 지난 1일 공군에서 국방부로 사건이 넘어가고서야 비로소 '증거'로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부실한 초동 수사에 큰 책임이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여전히 직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환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전 실장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이뤄졌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포렌식 작업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전익수 실장이 본인이 참관 요청을 해서 지금 이것을 열어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방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한편 군인권센터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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