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당초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6억∼9억 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 호의 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지는데 전체 감면액은 78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되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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