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추행' 오거돈 징역 3년…법정 구속
[앵커]
시장 재직 시절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행위가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9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저지른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받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오 전 시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피해자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거듭거듭 죄송하다"며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지역 여성단체는 곧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선고 형량은 아쉽지만, 법정구속 된 부분에서 판사의 진정성을 볼 수 있었다"며 "그렇지만 피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처벌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력형 성범죄를 뿌리 뽑는 데 부족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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