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28일) 민주당 요청에 따라 손실보상법을 의안으로 상정해 국민의힘의 반발 속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법안 공포 이후부터 보상하되, 과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 지원의 형태로 지원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상의 소급적용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은 '소급 적용'이 빠진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산자위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건 명백한 가짜 손실보상이라며, 민주당이 기습으로 법안을 상정해 날치기 처리했다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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