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 부실 책임자 늑장 입건…"국정조사 해야"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 부실 의혹'을 조사해 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뒤늦게 형사 입건했습니다.
숨진 이 중사의 유족은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사 사건의 초동 수사 책임자인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직접 확보해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해자 장 중사를 불구속 수사하는 등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사본부는 애초 해당 대대장에 대해 '고의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위원이 참여한 심의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형사입건을 권고했습니다.
즉, 징계위에 회부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던 조사본부가 결국 심의위 결정에 떠밀려 형사입건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해선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에 이어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도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전속된 부대로, 유족 측이 지난 25일 추가 고소한 이들 4명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군은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법무실 군검사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국선변호사 등 4명을 보직해임 조치했습니다.
한편 이 중사 유족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해서는 국방부 수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부실 수사 정황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에 국방부 수사만 넋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