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이 경질당한 게, 상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경기 광주 땅은 투기 의혹이 가시질 않습니다.
남들 안 사는 맹지라지만, 마침 인근에 개발호재가 터졌죠.
일부는 개발 할 수 있도록 형질변경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땅,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빠져있었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문제가 된 토지에 직접 가봤습니다.
[리포트]
텅 빈 컨테이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소유한 경기 광주시 송정동 땅입니다.
김 비서관이 이곳 임야 2940㎡를 사들인 건 지난 2017년 4월.
2년 뒤 광주시청은 김 비서관 소유 임야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런데 대지로 바뀐 이 땅은 김 비서관의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누락돼 있었습니다.
대지는 도로만 나면 개발이 가능한 땅입니다.
"김 비서관 소유의 땅은 도로가 나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인데요. 하지만 이 땅에서 100m 남짓한 거리에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와 빌라가 들어서 있습니다."
김 비서관이 맹지를 사들인 건 광주 송정지구 도시 개발계획을 미리 알았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일반인이 하기엔 쉽지 않은 매매로 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개발 계획이나 (그런 정보가) 있지 않고는…시세차익 노리고 가셨겠죠."
앞서 김 비서관은 "개발 사업과 무관"하고 "도로가 개설돼도 개발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가 김 비서관을 부동산 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김 비서관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처지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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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