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주 6인 모임 가능…비수도권은 8인까지
[앵커]
7월부터 수도권과 제주에선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할 수 있고,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자정까지로 늦춰집니다.
또, 비수도권 대부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는데요.
지역별로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내용을 조성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됩니다.
우선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선 6명까지 사적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선 원래 8명까지 가능하지만, 갑작스런 완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주간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최근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제주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밤 12시까지로 연장되고, 집합 금지로 문을 열 수 없는 유흥시설 역시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대부분엔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1단계가 시행되는데, 2주간은 일단 사적 모임을 8명까지로 제한한 뒤 15일부터 인원 제한을 풀 것으로 보입니다.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 점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다만, 충남에선 이행 기간 없이 바로 1단계가 시행되고, 대구는 발표를 29일로 보류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종교 활동 등에서 지금보다 한결 숨통이 트이게 되는데, 우려도 나옵니다.
"1단계는 기본 단계이고 2단계에서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숫자라고 봅니다."
방역당국도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같은 대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7월 중에는 회식이나 실내 모임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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