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6월 27일 일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지자체별 적용 방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난 한 주간의 지역별 유행 상황과 위중증도 그리고 의료 여력 등을 평가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와 이행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들은 1단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대전은 2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유행 규모이나 1개의 집단감염 사례에 의한 일시적 증가 경향인 점과 지역 내 의료역량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1단계를 적용하되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후속 영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지자체들은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우려하여 2주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 2단계 기준인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특히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구를 제외한 광역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은 2주간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이후 1단계 기준에 맞춰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대구는 29일 별도로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 지역의 경우에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북, 강원 등은 2주간 8명까지 그리고 제주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충남은 사적 모임 제한을 바로 해제합니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이미 하고 있었던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의 일부 지역들은 사적 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다수의 경우 군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지역의 위험도를 고려한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2주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유흥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 검사, 종교시설의 소모임 금지 등이 이러한 조치들입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후의 유행 상황에 따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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