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살해' 친모·계부…징역 30년 구형
8살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어린 피해자에게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대소변을 먹게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초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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