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념' 따라 입대 거부 첫 무죄...'진정한 양심' 인정 / YTN

2021-06-25 10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대법원이 첫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뒤집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어제 무죄를 확정받은 정 모 씨, 어떤 개인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던 건가요?

[기자]
네, 성 소수자인 정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획일적인 입시 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문화에 반감을 느꼈고, 대학 입학 후에는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기독교단체 긴급 기도회나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 등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을 '퀴어 페미니스트'로 규정하며 다양성을 파괴하고 차별과 위계로 구축되는 군대 체제와 생물학적 성으로 자신을 규정짓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이런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고,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나왔는데요.

2심에서 어떤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던 거죠?

[기자]
네, 1심은 정 씨가 입대를 기피한 이유가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1심은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례 변경을 한 것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병역 기피로 처벌할 수 없고,

진정한 양심이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여러 소명 자료를 2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2심은 자료를 토대로 정 씨의 '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2513192283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