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법원이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특정 종교 교리에 따른 것이 아닌, 개인의 신념을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한 첫 판결인데, 이 남성은 현역 입대 대신 대체복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병무청에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A 씨는 입영일이 지났지만 입대를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성소수자로서 갖게 된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기독교 신앙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며 진정한 양심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은 "정치적 신념과 신앙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형사 처벌을 감수하며 교정시설 대체복무 의지를 밝힌 점 등을 볼 때 신념과 신앙의 실체가 있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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