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참사' 철거 업체 2곳 '이면 계약'
17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 참사가 발생한 철거 공사를 맡은 업체가 다른 업체와 '이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이면계약을 맺고 부실 철거를 지시한 다원이앤씨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솔기업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51억 원에 건축물 철거를 하청받은 뒤, 다원이앤씨와 공사비를 7 대 3 비율로 나누는 이면 계약을 맺고 함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이면 계약과 부실 철거를 알고도 방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20명을 입건해, 공사 관계자와 감리자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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