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폭력 신념' 군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앵커]
비폭력·반전주의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개인의 신념을 배경으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례에 무죄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성 소수자 정 모 씨.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는 기독교 신앙과 페미니즘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개인 신념이 병역법이 정한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재판 쟁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은 교리상 병역 의무를 따를 수 없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심은 정 씨의 병역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 씨가 선교 단체 활동과 반전 운동, 성 소수자 차별 반대 운동을 해온 점 등을 들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가 36개월간 대체복무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점 등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이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수긍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변화가 이뤄진 것이 아닐까…."
앞서 대법은 지난 2월에도 폭력과 살인을 거부한다는 개인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남성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