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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