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적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 YTN

2021-06-24 6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경우가 아닌 현역 입대 거부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대법원 자세한 판단 내용 정해주시죠.

[기자]
특정 종교의 교리, 즉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인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면 이는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입영 기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겁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과 성 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교리상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사례였습니다.

다만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안에서도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더 나아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최초 판결인데요.

정 씨 변호를 맡아온 임재성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논의가 20년 넘게 이뤄지고 어느 정도는 제도화됐지만,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여서 특정 종파의 문제인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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