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신념' 군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닌 비폭력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4일)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씨는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과 성소수자 존중 가치관에 따라 군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심은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었고,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