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에 징역형 구형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황씨가 집행유예 중 범행을 저질렀고, 죄를 남편에게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씨는 작년 8월 남편 및 지인들과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해 11월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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