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죠.
파티룸, 헬스장, 태권도장, 목욕탕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 지켜질까 싶을 정도로 세세한 방역 수칙이 있다는데요.
헷갈릴만한 부분 황규락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유지된다면 수도권에는 다음달부터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태권도장이나 검도장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겨루기를 5분 안에 끝내야 하고 구령이나 구호도 외치면 안 됩니다.
목욕탕도 24시간 사우나나 탕 이용이 가능해 지지만, 음식물을 섭취는 금지되고 대화도 자제해야 합니다.
유흥주점은 자정까지 이용이 가능해지는 대신 노래는 설치된 아크릴판 앞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헬스장에서는 런닝머신 속도를 빠르게 걷는 수준인 시속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그룹 운동의 경우 음악 속도를 너무 빠르지 않도록 제한했는데, 100에서 120bpm, BTS의 곡 다이너마이트 정도의 빠르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규제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태권도장 관장]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구령을 안 넣는다고 쉬는 시간에 목소리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낼 건 다 내는데 구령만 제한해야 하나…"
오히려 영업제한이 생겨난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파티를 목적으로 하는 파티룸에 생일 잔치나 돌잔치, 동호회 모임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파티룸 업주]
"지금 발표된 단계면 저희는 아예 운영을 못 하는 정도거든요. 파티를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촬영을 하는지, 운이 안 좋으면 벌금을 내거나…"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은 업종별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만큼 자율적으로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해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rocku@donga.com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