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와치맨' 징역 7년·박사방 전직승려 징역 6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와치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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