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한 여객운수법 헌법소원 내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립니다.
헌재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 시간을 제한한 개정 여객운수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심리를 마치고 내일 오후 선고를 합니다.
앞서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해 3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운영을 중단하고 같은 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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