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하루 5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자 내일(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운영이 중단되고 식당과 카페는 해당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종교 활동 역시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에 한 해 좌석의 20% 이내로만 가능하고, 전일제수업이나 기숙형으로 운영되는 미인가교육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다음 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강화된 방역 수칙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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