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4일을 더 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230만 명에 육박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휴일 없는 삶을 지속해서 강요받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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