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5일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린 자세로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오늘(22일) 20대 친부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친부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쯤 인천 부평동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를 일부러 엎드려 눕히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부검, 포렌식 등을 거쳐 수사한 결과 친부가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친모도 평소 친부와 함께 아기를 방임한 것으로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방임하고 학대한 혐의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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