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 전·현직 공무원 결탁…부정 청탁으로 감리 선정
[앵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부정 청탁을 받고 특정 감리자를 선정한 공무원을 입건했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이 입건된 건 처음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감리담당자는 철거 현장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요,
오늘(22일) 구속됐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 감리자 차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사고 책임자들의 구속은 차 씨가 세 번째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모습을 드러낸 차 씨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희생자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시죠.) … (왜 현장에 안 갔습니까?) …"
차 씨는 철거 공사 감리로 선정된 이후 현장 점검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리 일지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 씨가 감리로 선정되는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광주 동구청 공무원 A씨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전직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절차를 무시하고 차 씨를 선정했습니다.
"특정 감리의 지명을 요청하는 외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감리를 지명했다."
감리자 차 씨는 작년에 광주 동구청으로부터 다른 2건의 감리 용역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상사와 전직 공무원 등을 상대로 대가성 금품 수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또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던 정황과 철거 공사 비용 부풀리기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19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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