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시설 50여 곳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를 사육해 판매하는 농장입니다.
농장 한편에 불법 도살장이 있는데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지저분한 바닥에 분비물이 흥건하고 방금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농장은 지난해부터 전기도구로 감전시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도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 혹시 전기로 어디 있어요, 전기로, 전기 꼬챙이? (그만할 거니까, 그만하자고요, 오늘부터 다 치울게요.)]
음식 쓰레기를 개에게 먹이고 이 때문에 병에 걸려 죽은 개들을 그냥 내다 버린 농장도 있습니다.
허가도 받지 않고 개를 키우면서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판매한 곳도 부지기수.
농장에서 나오는 가축분뇨와 오염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수구에 버린 곳도 있습니다.
적발된 곳은 농장과 도살장, 판매장 등 53곳에 달합니다.
[정지영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팀장 : 동물 도살장이라든지 또 개를 많이 키우는 농장이라든지 또 동물생산업을 하는 곳에서 동물학대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개 식용과 매매 금지 등 동물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물 학대 행위를 제보할 경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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