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포 감금·살인' 피의자에 보복살인죄 적용…오늘 검찰 송치

2021-06-21 0

【 앵커멘트 】
경찰이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상해죄로 고소 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서울에 데려올 수 있도록 동선 등 정보를 제공한 고등학교 친구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친구를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

지난 15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 A 씨, B 씨 (지난 15일)
- "친구 살해 혐의 인정하시나요?"
- "…."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 범죄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뒤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서울로 올라오게해 감금·폭행했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