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킬라그램, 대마초 흡입 인정…징역 1년 구형
대마초 소지와 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 이준희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이씨는 "한국에서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며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로 생각해 의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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