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범행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됐고 사법부 신뢰가 중대하게 손상됐는데도 1심 법원이 기계적 판결로 또 한 번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자신의 행동이 법원 가족과 국민 신뢰에 누가 되지 않았는지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30년 법관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재판부에 의견을 강요한 적은 추호도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박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2월 해당 혐의가 위헌적이라며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는 전직 법관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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