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규제' 최소화...대유행 때만 일부 집합금지 / YTN

2021-06-20 0

2단계에도 자정까지 영업…4단계 클럽 등만 집합금지
1단계부터 종교시설 수용 인원 50%만 입장…행사도 제한
"병원·요양시설 종사자, 2·3단계부터 주기적 진단검사"


거리두기 조정으로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지금보다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단계에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4단계가 되더라도 클럽 등을 제외하고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 가장 고통받은 건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등으로 사실상 문을 닫아야 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임광선 / 자영업자 (지난 달) : 서민들 입장에서는 끝이 안 보이는 거죠. 1년 이상 변화 없는 정책으로. 정책이 잘못됐다면 수정을 하고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하고 이래야 하는데.]

이번 개편안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은 2단계에서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집합금지 조치는 3단계까지는 모두 사라집니다.

대유행인 4단계에서 클럽과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만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영업시간 등을 풀어주는 대신 책임은 더 커졌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겼을 땐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2가지 수칙 이상을 어겼거나 2번 이상 위반했을 경우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집단감염 사례의 17%를 차지했던 종교시설에 대해선 방역 지침이 더 강해집니다.

1단계에서도 수용 인원의 50%로 입장을 제한하고, 백신 접종자 이외에는 성가대 등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2단계부터는 모임과 식사, 실내 행사가 제한되는데 실외 행사는 3단계까지만 허용됩니다.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엔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 병원, 요양시설에 대해선 백신을 맞지 않은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교정시설에 대해서도 신규입소자를 4주 동안 격리하면서 무증상 입소자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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