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사심의위, '공군 성추행' 가해자 기소 권고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피의자인 장모 중사를 구속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18일) 오후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장 중사의 행위가 강제추행 치상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당시 성추행이 발생한 차량을 운전한 문 모 하사에 대해선 강제추행 방조 혐의 적용을 고려했으나 증거관계 등을 고려해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