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잇따른 특별감독…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고삐
[앵커]
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 원청업체인 '동방'에 대해 정부가 특별 감독을 벌인 결과 200건 가까운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산업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데요.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일하다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정부가 사고를 낸 원청 업체 '동방'의 본사와 전국 14개 지사 등을 특별 감독한 결과 197건에 달하는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지게차를 사용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할 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선호 씨 사고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다른 지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1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방 본사의 안전 관련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목표라든가 인력 조직 부분도 확인하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올들어 정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마다 본사에 대한 감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망사고가 잇따른 태영건설과 현대중공업 등이 특별감독을 받았는데,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회사들의 안전관리체계를 사전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80%가량이 집중된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중대재해법)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조사가 안 되거나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독이 이뤄지지 않을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작업 환경 개선 비용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넓혀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