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심의위, '여중사 성추행' 가해자 기소 권고…유족, 3명 더 고소

2021-06-19 0

【 앵커멘트 】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구속 기소하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공군 법무실 관계자들의 공수처 이첩 요청에 대해 이율배반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구속 기소하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 회의는 어제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8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의 협박 정황이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검찰단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한 같은 부대 문 모 하사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나 방조의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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