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수사심의위, 1차 기소대상자 의결
장 모 중사 기소 의결…2차 가해는 다음 주 심의
성추행 당시 차량 운전 부사관은 무혐의 결론
유족 측,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 3명 고소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우선 직접 가해자를 구속 기소하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했습니다.
한편 고 이중사 유족 측은 추가로 3명을 더 고소하면서, 공군법무실장이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밤 늦게까지 계속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1차 기소대상자를 가려냈습니다.
직접 가해자인 장 중사는 기소로 의결했지만, 노 준위 등 2차 가해 혐의자는 다음 주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차량을 운전을 했던 부사관은 군 검찰의 기소 의견과는 다르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사건 수사에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음 주에도 심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숨진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은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2차 가해 등 모든 피해 사실이 축소보고 된 부분이 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김정환 / 유족 측 변호사 :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비롯한 모든 피해 사실이 축소보고 된 부문이 있기 때문에 단순 태만을 넘어서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여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한 달이 지나 국방부에 상세한 내용 없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족 측은 이 중사의 상관인 20 비행단 정통대대장도 2차 피해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한편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검찰의 최고 책임자인 전익수 법무실장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군 검찰 수사를 믿으라고 하더니,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자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건 이율배반이란 겁니다.
전 실장에 이어 직속 간부들도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공군 법무실이 단체로 항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서 공수처의 판단도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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