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집에 텔레비젼 있는 모든 가정이 관심가지실 만한 뉴스입니다.
KBS가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40원까지 올리려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도 여러차례 올리려 했지만 여론의 반발이 심했죠.
이번에는 아예 물가 인상에 따라 수신료가 사실상 자동 인상되고, 또 방송을 안 봐도 TV만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KBS가 지난달 수신료 인상 관련 의견청취 자리에서 배포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입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KBS는 '수신료 물가 연동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수신료가 정기적으로 재산정되도록" 법제화 하자는 겁니다.
이럴 경우 물가가 오르면 수신료 인상이 쉬워집니다.
수신료 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수신료 납부 대상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입니다.
여기서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라는 의도 부분을 삭제해 방송을 시청하지 않아도 TV가 집에 있다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유재희 / 인천 서구 검암동]
"그냥 TV가 있는 것으로만 해서 돈이 나간다? 그건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TV가 있지만 안 보거든요."
[박준형 / 서울 개포동]
"반발을 많이 할 것 같아요. KBS가 얼마나 그 수신료를 잘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박남경 / 서울 공항동]
"수신료가 오르는 만큼 방송이 더 개선이 된다면 저는 그만큼 낼 생각은 있어요."
국민의힘은 KBS의 수신료 조정안에 부정적입니다.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먼저 (방송의)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구 노력을 하고 그 뒤에 수신료를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이지 않나…"
KBS 측은 "물가연동제는 추진 사항은 아니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mj@donga.com
영상취재: 정기섭 장명석
영상편집: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