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경제범죄 수사 가능 / YTN

2021-06-18 6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 끝에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검찰 조직개편안 최종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빠졌고 일반 형사부에서는 경제범죄 가운데 고소 사건에 한해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더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검찰 조직개편안 최종안이 공개됐습니다.

입법예고 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일단 가장 논란이 됐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 승인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하려면 수사팀을 꾸려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데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해친단 반발이 거세자,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겁니다.

다만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곳에서는 형사부의 가장 마지막 부서에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 일반 형사부에서는 경찰 송치 사건 등 외에 6대 범죄 수사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경제범죄'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그나마 조금 넓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체 인지·고발 사건은 물론 다른 6대 범죄, 즉 부패범죄나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부에서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할 인권보호부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신설됩니다.

인권보호부가 신설되면서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 등이 통폐합되고, 대검 요청을 수용해 부산지검에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6대 범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선의 검찰 일반 형사부가 사경이 수사한 사안에 대한 사법통제와 인권보호의 정신에 투철해야 한다는 것을….]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이 기간에 관계 기관 의견 조회가 진행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하면, 검찰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처리는 다음 주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조직개편안 통과 직후 단행될 전망입니다.

YTN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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