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산재 책임'…원청 관계자들 구속 기로
[앵커]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보수 작업을 하던 23살 이선호 씨가 쇳덩이에 깔려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원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유족은 이틀간 시민사회장으로 이씨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 보수 작업을 하다 300kg 철판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이씨는 새로운 작업에 처음 투입된 날 변을 당했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관리자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안전관리요원 한 명과 신호수 한 명, 총 두 명을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딱 한 명만 현장 책임자가 있었더라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 5명을 입건했고, 이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각각 평택지사장과 창고 관리책임자 그리고 계약직 지게차 운전자입니다.
1시간 반가량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유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 (쓰레기 주우라는 작업지시 누가했습니까?) …"
아버지는 두 달여 만에 아들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 동방 측과 재발 방지와 이번 사고에 고인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방 관계자 2명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내는 한편 이 회사 사업부장이야말로 사고와 직접 연관된 사람이라며 경찰에 법리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저녁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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