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
총 388만 4710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주시고 계신 보건 의료인, 관련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6월 15일에 열린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 심의 대상 223건에 대해서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하여 총 183건에 대해서 보상을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나머지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제1차에서 이번 제3차까지 총 422건에 대한 심의를 시행하여 이 중 353건이 보상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 대상 총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세 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지원 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2021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고 소액심의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겠으며 6월부터 이러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심사 주기를 월 2회로 추가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국제적인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 이상반응 감시 조사 결과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기타 복지 사업 연계 등을 통해서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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