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직제개편안 입법예고…'직접수사 장관 승인' 철회
[앵커]
검찰 소규모 지청이 직접수사를 하려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직제개편안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이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
법무부가 결국 '장관 승인' 조건을 철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법무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은 줄다리기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
법무부와 부처 조직 관련 담당 부처인 행안부와 합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친 개정안 최종본을 보면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이 빠졌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만든 초안에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임시 조직을 꾸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져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개된 최종안에서 초안과 다른 부분은 또 있는데요.
일반 형사부에서도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범죄에 대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일선청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경우 형사부의 가장 끝 부서에서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은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필요성을 강조한 부산지검 반부패·강력부도 신설됩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 참석해 "직제개편안은 수사권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사법통제와 인권보호에 맞도록 세부 조정을 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과 입법예고 기한인 22일까지 추가로 조율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되지만, 당장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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