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호 사망 책임' 원청업체 관계자들 영장 심사 출석 / YTN

2021-06-18 9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일하다 무게 300kg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동방'의 관계자와 지게차 기사 등 3명의 영장 실질 심사가 조금 전 열렸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특히 지게차 기사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오늘 원청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조금 전 열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조금 전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와 지게차 기사 등 3명 모두 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4월 22일 대학생이던 23살 이선호 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뭇조각을 치우다가 무게 300kg가량의 날개에 깔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배치돼야 할 안전관리자와 신호수가 없었고,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아 이 씨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문제가 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해당 컨테이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수직으로 서 있는 벽체가 아래로 45도 이상 기울지 않게 설계돼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이 씨를 덮친 컨테이너는 정비 불량으로 벽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무용지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고 이선호 씨의 장례식이 사고 발생 두 달 만에 치러진다고요?

[기자]
내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안중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이 씨의 장례식이 시민장으로 치러집니다.

앞서 유가족들은 이 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의 진심 어린 사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지금까지 빈소를 지켰는데요.

하지만 지난 2개월 동안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유가족들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우선 동방 측은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32가지를 시행하고, 이 씨의 죽음이 전적으로 회사 책임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두 달 동안 회사와 총칼 없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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