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된 생후 4주 영아와 산모가 병원 입원 격리를 해제해달라며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산모 A씨가 자신과 딸에 대한 입원치료 통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모녀가 모두 무증상 감염자이고,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이 다른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 자가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원 처분은 확진자인 A씨 등을 격리해 추가 감염자 발생을 막는 것 외에도 감염병이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막고 중증으로 진행되더라도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며 양천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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