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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고 재발 막는다…"감리자 상주해야"
광주 사고 현장 등 대부분 비상주로 감리 운영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험한 해체 공사를 할 때 감리자가 현장에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건데요,
정부는 광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 추가적인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 사고, 대형 참사가 벌어진 배경 가운데 하나로, 철거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체 공사를 할 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긴 하지만, 공사장에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사실상 비상주로 운영됐기 때문입니다.
[권순호 /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지난 10일) : 철거 계획서에 따라서 제대로 공사가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에 대부분 초반에 이뤄지기 때문에 비상주 감리로 계약돼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해체 난이도를 따져 위험성이 큰 공사에는 감리가 상주하도록 한 겁니다.
또, 신고 절차가 없었던 해체공사에도 착공 신고를 의무화해, 감리계약 준수 등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해체계획서에 따라 철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감리 및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들도 조속히 검토하고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체 공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참사 원인도 명확하게 따져 추가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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