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6일)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때 세 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제21대 총선 때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