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18일 국회 제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 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민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제도 신설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학대 또는 범죄 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 씨 오빠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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