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출금 기소 적법"…검찰, 공수처에 판정승
[앵커]
법원에서는 검찰이 공수처에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검찰은 불법 출금 관련 조치를 사실상 지시한 사람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적시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적법하다는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정적인 건 아니란 전제를 달았습니다.
앞서 이 검사는 검찰이 공수처의 '기소 유보' 조건을 무시하고 기소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한편,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출국 금지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조율을 지시한 메신저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지목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보고받은 조 수석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빨리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전달해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했단 겁니다.
조 수석 지시로 이 검사와 연락한 이 비서관은 '대검 승인을 받아달라'는 이 검사 요청을 다시 조 수석에게 전달했고, '봉욱 차장검사가 허락하겠다고 했다'는 답을 들어 이 검사에게 전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조국 민정수석의 관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도중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수원지검은 조만간 불법 출금 의혹만으로라도 조 당시 수석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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