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항소 기각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외국인 근로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디무누 누완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디무누씨가 휘발유 보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풍등을 날린 행위로 불이 난 게 명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디무누씨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 고양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인근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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