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전두환 씨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2시간 25분 동안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전두환 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 이유로, 5·18 때 헬리콥터 사격을 봤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말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전 씨 측이 1심 때 한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회고록에서 광주시민의 명예 훼손을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여지가 없어 실형을 내려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씨는 1심에서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헬리콥터 사격을 봤다고 말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7년에 낸 회고록에서 헬리콥터 사격을 봤다고 말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이라고 깎아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5·18 당시 계엄군 기록과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건물의 탄환 자국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5·18 때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전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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