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측 '항소'…"1심 판결 동의 못 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측이 대거 항소했습니다.
소송을 냈던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 중 75명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법 강행규범을 위반한 1심 판결은 무효"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 등을 향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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