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오늘 오전부터 대검찰청 압수수색
특검 "세월호 DVR 수거 의혹 관련 자료 확보"
수사 반환점 돈 특검…잇단 압수수색·소환 조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해경과 해군에 이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 기간을 절반가량 남겨놓은 특검팀은 관련 인물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세월호 특검팀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죠?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오늘(14일)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 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가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월호 영상저장장치인 DVR 수거 과정과 관련된 영상이나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검찰 세월호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 등이 수사했던 자료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3일 공식 출범한 세월호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60일로, 수사 기간이 절반가량 지난 만큼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부터 해군과 해경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상자 30여 개 분량의 서류와 전자정보 100TB 이상 분량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사회적참사위원회를 비롯해 DVR 수거과정 의혹을 제기했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여기에는 사고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DVR 영상복원절차를 참관한 해경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세월호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CCTV 영상복원데이터 등의 감정도 의뢰해, 복원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함께 해군과 해경의 '세월호 영상녹화장치, DVR 수거 과정' 관련 의혹 등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검찰이 복원한 세월호 CCTV에는 참사 발생 3분 전 영상만 존재해 CCTV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해군이 세월호에서 수거했다는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르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나 조사에 한계가 있는 데다,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기록이 무척 방대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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